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
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(ADL, IADL)을 조사합니다.
방문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(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을 결정합니다.
판정 기준 신체·인지 기능 저하 정도, 일상생활 수행 능력, 필요 돌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.
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"장기요양인정서" 및 "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"를 보호자 또는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.
해당 등급에 맞는 요양 서비스 및 이용 방법이 안내됩니다.
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기관(요양센터, 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시설 등)과 계약을 체결하면 정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계약 체결 후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(요양, 재활, 인지지원, 방문요양 등)가 제공됩니다.
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
65세 이상 노인
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(예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)
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운영센터)에서 직접 수령 가능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→ 자료마당 → 서식자료실 → "별지 제1호의2 서식" 다운로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
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장기요양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
장기요양 등급 분류 및 서비스 내용
등급 | 대상기준 | 이용가능한 서비스 |
---|---|---|
1등급 |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시설요양, 방문요양, 주 · 야간 보호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 |
2등급 |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시설요양, 방문요양, 주 · 야간 보호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 |
3등급 |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시설 요양, 방문 요양, 주 · 야간 보호, 방문 목욕 |
4등급 | 신체활동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상태 | 방문 요양, 주 · 야간 보호, 방문 목욕 |
5등급 | 경증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 | 방문 요양, 주 · 야간 보호, 인지지원 프로그램 |
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| 주 · 야간 보호, 인지지원 서비스 |
신청의 종류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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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신청 |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 | -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등급변경 신청 |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|
급여종류 ·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 · 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 급여종류 · 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 시) |